제주, 코로나19 '검역.검사' 방역체계 국경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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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검역.검사' 방역체계 국경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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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특수구급차 6대 추가 도입, 역학조사관 2명 추가 배치
19일부터 '자율.책임' 강조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검역.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검역·검사 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음압 특수구급차 추가 도입과 진단검사 인력 보강, 역학조사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제주형 방역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과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음압 특수구급차는 음압 병실과 같이 차량 내부 기압을 바깥 대기압 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한 차량이다. 

차량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0.3㎛ 크기의 입자 99.97%이상 오염제거 기능을 지닌 음압필터를 통해 정화한 뒤 배출된다.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 또한 격벽으로 분리돼 의료진 등의 감염도 완전 차단된 채로 확진자를 후송할 수 있다.  

일반 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 이송 중 전문적인 응급치료도 가능하다. 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장비와 음압 덮개로 이뤄진 환자 운반기, 자동심장 충격기, 음압장치 등이 탑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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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음압 특수구급차를 4개 소방서와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에 각각 1대씩 배치하고 감염병 확진자 이송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도내 음압 특수구급차는 제주대학교병원에 1대가 있으나, 이번 도입을 통해 총 7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 우려 없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 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송된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인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에 준비된 327개의 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에서 도입된 장비의 시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 현장에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 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위한 인력도 추가로 배치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최일선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2명의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기존 인력의 피로도를 경감시킬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제주 도내 질병대응센터 출장소가 마련됨에 따라 2명의 역학조사관도 추가 투입돼 지난달 11일부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역학조사관이 기존 12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 보다 신속한 검사와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을 설정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제주지역 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타 지역자의 체류 통보 사실 없이 청정제주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번에 검역 및 검사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됨에 따라 국경수준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9일 0시부로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도민의 일상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완화하되, 고위험시설과 집합·모임·행사는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행사는 기존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일부 완화 조치된다. 단, 10인 이상 파티 금지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장소 등에서의 식사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 또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소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방역계획 수립.이행이 가능한 전지훈련팀,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서 허용한다. 다만 동호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이용을 불허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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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 2020-10-19 01:01:23 | 110.***.***.44
열만 재고 통과하면 무증상 감염자 무사 통과. 국경수준 조치하려면 공항 항만을 통해 입도시 신속검사법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진 검사 하고 현장 판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지금처럼 하면 확진상태 이동시 열만 없으면 재주도에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