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실시
상태바
제주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주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제주도가 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주민도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하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은 실시하기 어렵지만, 온라인교육을 통해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이다.

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도 포함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