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방역 조치 19일부터 시행...공공시설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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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특별방역 조치 19일부터 시행...공공시설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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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제한적 개방 확대...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의무화
게스트하우스 파티금지 3명→10명 일부 완화

추석연휴가 끝난 후 2주간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9일부터는 '자율.책임'을 전제로 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이날부터 공공시설 개방은 점차 확대하고, 게스트하우스 및 종교시설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전제로 제한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제주도는 16일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명절 및 한글날 연휴 등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을 설정해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 고조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정부 조정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자율성을 일부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고위험시설과 집합·모임·행사는 정부 방침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주형 방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되는 19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게스트 하우스 주관·연계 파티금지는 기존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일부 완화 조치된다. 

단, 10인 이상 파티 금지 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도·행정시·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 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상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행사·장소 등에서의 식사제공은 금지되며 소모임 또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거나 연계된 소모임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명부 작성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은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방역계획 수립.이행이 가능한 전지훈련팀, 전문체육인 훈련·대회,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에 한해서 허용한다. 다만 동호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이용을 불허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기존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한편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5일부터 이어진 위험관리 기간 내 신규 확진자 미발생 등 추석연휴로 인한 재확산의 중대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 28만1258명에 이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 연휴 10만3549명이 입도하며 2주간 약 40만여 명이 방문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나 타 지자체 확진자 체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일부터는 59번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제주 도내에서 입원중인 확진자도 없는 상태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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