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여성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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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여성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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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자리 제공 등 상호 협력키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16일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센터(센터장 한현진)와 업무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허순임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협력을 통해 제주도내 여성의 자립, 자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여성 인권향상에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진 제주여성자활센터 센터장은 "지금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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