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농원 조성 목적 산림 10만㎡ 무단 훼손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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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농원 조성 목적 산림 10만㎡ 무단 훼손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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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해 대규모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 10만1500㎡을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중장비로 나무 396그루를 파내 이를 조경업자에게 514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야 일부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훼손 면적과 벌채 입목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며 "A씨가 복구명령을 이행한다 해도 훼손면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복구,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의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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