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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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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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과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기관을 오는 11월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점검해오던 방식에서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초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자는 제주시에 지정 등록된 점검 수행 기관중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또는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공고 이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각 건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신청기간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주시 건축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 건축과 (064-728-365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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