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정하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10월 회기에 반드시 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개 시민사회단체, 학생인권조례 '지지'...조속한 처리 촉구
"인권발전 막지 말라...교육위 책임 회피하면, 의장 직권상정 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임시회 회기 중 이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비롯해,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위원회가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위원회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면 제주 인권의 시계를 제주도의회가 거꾸로 돌렸다는 불명예를 역사 속에 남길 것"이라며 "좌남수 의장은 그러지 않도록 직권 상정이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 학생인권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 9월 임시회를 앞두고는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찬성 서명까지 도의회에 전달됐는데, 제주의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을 도의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입과 대입으로 이어지는 경쟁 교육 속에 학생들의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졌고, 성적을 빌미로 관행처럼 남아있는 부당한 규정들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제주교총에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달린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심사를 보류했다"면서 지난 회기 교육위의 심사보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당사자들 간 갈등이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조례안 상정을 미뤘고, 9월에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심사를 보류한 것"이라고 전제, "교육위원들은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했다. 이는 교육의원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호된 질책을 가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10월 회기에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반인권적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을 도의회가 외면해서 안된다"면서 "도의회가 제주 인권 발전을 막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문'을 좌남수 의장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됐지만, 찬반 대립 등의 이유를 들며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심사를 보류해 비판을 자초했다.

최초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원내 과반이 넘는 22명의 의원 서명으로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간다 2020-10-16 17:53:20 | 175.***.***.49
"교육위 책임 회피하면, 의장 직권상정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