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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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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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만 살펴보더라도 매일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상업광고 뿐만 아니라 도로변, 골목길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광고물은 우리들에게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로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운전자들에게 시야방해로 인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업체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업적인 광고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한 도심지 환경 저해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주시에서는 생활불편민원처리기동반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편성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없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가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대명함 포함)는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상가 및 주택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전단지 등을 즉시 수거 처리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 될 뿐만 아니라 벽보 및 전단지 불법광고물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거양득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불법 부착하여 광고중인 업체 전화번호로 매시간 마다 전화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를 알리는 불법광고물 단속 자동경고 전화시스템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게시자들에게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다음날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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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광고물 담당자들은 불법광고물과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고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부착하기 전에 반드시 제주시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고 적법하게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한경훈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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