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6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33명 중 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가 9명(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5명(5건), 거짓말선거 4명(7건), 사전선거운동 3명(1건), 인쇄물배부 1명(1건), 기타 11명(7건)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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