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해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써 장애가 있는 딸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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