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살처분 가축 처리, 매몰하는 것은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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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 "살처분 가축 처리, 매몰하는 것은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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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태순 의원. ⓒ헤드라인제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을 매몰할 경우 실제 상당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매몰하는 것을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은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해 매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 발생 이전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11개소의 매몰후보지를 선정한 상황"이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몰기준을 살펴보면 농장부지 및 매몰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천·수원지·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지하수 오염과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경우, 지하수 보전문제와 매몰지까지 사체를 운반하는 방안, 매몰 이후 재처리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매몰처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지난 2016년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염병 발생 이전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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