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읍.면.동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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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읍.면.동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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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이상봉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제주시에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시 시민의 수가 제주도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제주시 서부와 동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다 보니 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50만명을 넘어도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조직"이라며 "행정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도 직접 선출해 보자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보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읍면동 자치 강화를 전제로 한 행정구역 개편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특히 행정체재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제시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의 경우 인구편차가 2019년 12월 기준 인구편차는 29만5422명에 이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등 여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관련 인력 및 예산확보를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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