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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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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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4.15총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혐의 기소
"문대통령 4.3약속 내가 요청"..."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로 일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4.3약속'과 관련한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초래했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총선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송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혐의내용은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2건이다.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있는 송재호 후보. ⓒ헤드라인제주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있는 송재호 후보. ⓒ헤드라인제주

이 중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부분은 당시 타 후보진영에서도 고발이 이뤄지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와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이 발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마치 여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획된 것처럼 비춰지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송 의원은 이 발언과 관련해, "4.3 해결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에는 제 노력도 담겨있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해당 발언이 대통령에 실제 요청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후보였던 장성철 전 후보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제주지검에 송 의원을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송 의원은 총선과정에서 총 5명으로부터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는데, 이중 2건은 이번에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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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3:04:10 | 110.***.***.83
방정맞은 입이 문제
재판 은 공정하게 질 받으시길
대통령에 부탁하지 마시고

괴물민주당 2020-10-14 15:53:54 | 39.***.***.252
민주당이니 봐주겠지... 뻔한 시나리오 . 괴물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