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3건 개정
제주도의 각종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재 채용과 관련한 규정에서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구를 삭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 등 총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인재선발채용 운영규정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 등과 같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이 버젓이 기술돼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훈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서도 '정신병'과 같은 용어가 기재돼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이 3건의 규정에서 확인돼 차별적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에서 기술돼 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을 통해 차별적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평등권 실현,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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