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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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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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부의장. ⓒ헤드라인제주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강연호 의원(힘, 표선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근무의 만족도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건강․취미․예술․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후생복지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을 뿐, 제주도정과 달리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부족했다"며 "제주의 실정에 맞게 후생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타 시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의 후생복지 사업들을 비교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해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현길호, 양병우, 김경미, 고은실, 이경용, 오대익, 고현수,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제388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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