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시설공단' 10월 임시회 처리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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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시설공단' 10월 임시회 처리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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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13일 의원총회 개최

1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설치 조례가 제주도의회 10월 임시회 처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설공단 조례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보류하고, 심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에야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시설공단 조례안에 대해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결국 조례안 제출시부터 현재까지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의장에 의해)보류된 것을 제가 의장이 됐다고 갑자기 상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고심에 찬 결단으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9월 회기 즈음해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 내부에서 시설공단Q&A 책자가 발간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9월 임시회 중 논의하지 못하고 10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 개개인 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으로, 의원총회가 끝나야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 소속 시간선택제 공영버스 운전원들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조속한 시설공단 설립을 촉구해 왔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공단 설치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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