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며 "이는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조 장관의 답변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환경부예규 제620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제1편 3장에도 중점검토 대상 지역 규정이 나와 있다"며 "본인들의 예규와 매뉴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군다나 조 장관은 환경부 관계자와 상의해서 답변을 했기에 질의를 오인하거나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다"며 "예규는 법률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대한민국 환경자산을 지키는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단체들의 직접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 거짓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제주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며 "그동안 환경부가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금 즉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중점 평가 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공정과 균형은 어디로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