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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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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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납액 징수대책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간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대상자 189건에  4억 727만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진행하면서, 7월 납기 분은 10월, 8월분은 11월까지 연장 납기를 다시 안내해 연체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단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히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1개의 가정용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거나, 일반용 계량기를 가정용과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구분할 적용신고제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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