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청구 위반' 학원, 제주서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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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청구 위반' 학원, 제주서도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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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교습비 초과 등 70건 적발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이 7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으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건은 총 4951건에 달했다.

연도 별로는 △2017년 1404건 △2018년 1416건 △2019년 1805건 △2020년 6월 기준 326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65건 △경기 965건 △부산 413건 △대구 308건 △충북 285건 △경남 272건 △인천 126건 △대전 118건 △경북 81건 △전북 77건 △제주 70건 △전남,충남 63건 △광주 48건 △울산 40건 △강원 39건 △세종 18건 이다.

제주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교습비 관련 위반 사례가 각각 5건과 9건 적발됐다.

2019년에는 교습비 등 게시.표시.고지 위반 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 2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7건 총 3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2건,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11건, 교습비 등 게시.표시.고지 위반 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으며,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습비 관련 외에도 미등록 학원 점검과 무단 시설 변경 등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점검 사항이 많아 각 교육지원청은 단속에 대한 인력난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동일한 단속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기숙학원 등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어, 학원가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단속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교습비 초과 징수 사례는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더욱 공정한 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속 인력의 확대 등 관련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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