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의무는 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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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늘고 있으나, 안전모 착용의무는 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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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제도적 개선해야"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기준이 완화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은 미흡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서울 213건 △경기 208건 △대전 52건 △대구 46건 △충북 43건 △광주 36건 △부산 35건 △인천 32건 △충남 26건 △경북 25건 △울산 16건 △경남 14건 △전북.강원 11건 △제주.전남 10건 △세종 1건 등이다. 
 
문제는 오는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자전거와 동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 부과 △운전면허 없이 ‘13세 이상 어린이부터 누구나 이용가능‘ 등이 규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통계에서 알 수 있듯 개인형이동수단(PM)의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용 기준은 완화되면서 관련 보험, 안전 제도, 관련 장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도로와 인도의 무법자가 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 개인형이동수단 등 지칭하는 단어도 많다. 일단은 정확한 개념 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히, 전동킥보드 등 무단 개조, 주차문제, 처벌 없는 안전모 착용의무 등 개선해야 할 미비한 제도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3번으로 꼽았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혁신‘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은 뒷전으로 미뤘다"며 "규제 혁신도 좋지만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세심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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