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제 민원서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차고지증명 관리 종합시스템을 도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주시는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제주시청과 읍면동에서 관리해 오던 차고지 증명 신청서류 7만3528건 17만4070면에 대해 DB구축사업을 추진했다.
DB구축사업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접수지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차고지증명 신청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는 차고지증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도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차고지 사용허가와 임대차 계약 기간 등 민원인의 기억불일치에 따른 사소한 분쟁 등 민원인 불편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고지 증명 신청접수를 도내 어디서나 신청·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항이나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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