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 6분께 제주시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49)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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