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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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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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배정민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배정민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배정민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에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했는데, 고지서가 안왔어요.”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조회를 해보았다. 확인해보니, 7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연납하였기 때문에 9월에는 재산세 주택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였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안도하셨다.

재산세 주택분은 1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1/2금액으로 부과된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에 있는 과세대상의 주소지 끝에 (연납), (1기분), (2기분)이라고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연납”이라고 되어 있으면 7월에만 납부하면 되고 “1기분”이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금액이 9월에도 “2기분”으로 한 번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 토지분도 9월에 부과가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가 된다. 또한, 7월에 낸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한 토지분도 9월에 부과가 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토지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재산세 건축분에는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9월에 토지분이 따로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6월 1일자로 주택,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앱, ARS(1899-0341), 인터넷뱅킹(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추석연휴의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다. 재산세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정민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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