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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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 등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제1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8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없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18조제2항의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장 등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등은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 등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입회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장 등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등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각각 제1항의 청구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학생인권의 날)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의 날(이하 “학생인권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 이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① 도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등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장 등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등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①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주관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 등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도교육감은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인권 모니터링)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연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37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도민활동 지원) 도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생 인권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그 밖에 학생인권 신장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제안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학생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2. 인권옹호관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다.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사람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관련 자치행사에 관한 사항
  5.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6.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도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인권옹호관은 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인권옹호관의 직무)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심의위원회 및 학생위원회의 업무 지원
  8. 그 밖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제42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①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  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4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제43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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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10-02 10:40:36 | 220.***.***.199
이거 가지고 막 시끄럽길래 내용 봤는데 뭐야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인권법 학생한테 적용한 내용들이구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