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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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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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혜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양혜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양혜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길거리를 다니다가 천 안에 공기를 넣어 부풀린 간판을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에어간판(풍선간판, 에어라이트)이라고 불리는 간판으로, 광고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많은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어간판은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불법인 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와 같은 유동성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혹은 벽보판에만 게시 가능하다. 수많은 광고업체에서는 에어간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소비자인 광고주에게 안내하지 않고 광고효과가 좋다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간판은 전기를 이용해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광고물에 비해 위험성이 월등히 높다. 전기가 있어야 풍선이 부풀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 콘센트를 연결시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특히 더 위험하고 연결된 전선이 보행로에 가로질러 나와 있어 보행자의 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도로에 설치된 음식점 에어간판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 했다고 철거를 요하는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다.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눈에 띄기 위해 불법 에어간판을 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불법 에어간판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이는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에어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철거 당할까봐 걱정하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로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누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와 쾌적한 도시미관까지 조성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양혜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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