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연재해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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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연재해 대비하는 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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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량,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시민들이 스스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인 보험정책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으로 주택인 경우 건묵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며, 온실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 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이다. 상가.공장은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해당된다.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하는데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가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를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비지원율을 주택 등 다른 보험목적물 수준 이상으로 50%로 상향하고 단체계약 특별약관 신설로 상인회 등이 단체계약시 총 보험료의 5% 할인 해 주는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세입자를 위한 재고재산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영업상 필요한 풀뭄 인수거부 사례방비를 위해 보험의 목적에 집기비품을 포함하는 상품개선을 했다.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주택침수 피해보상금액을 현행 보험금 지급액의 약 2배인 4백만원으로 상향했다.

한경훈
한경훈

세입자들에게는 침수 높이에 따른 차등 보험료를 폐지하고 침수 발생시 50제곱터이하는 400만원, 500제곱미터 초과는 175만원+{45천원*주택면적(제곱미터)}이 보험료가 지급된다. 그리고 단순 비닐 파손 특별약관을 개정하여 농작물 출하, 작물 교체 등으로 인한 일시 휴작중인 온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과 보통약관에 피해를 입은 목적물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지 않은 목적물 문구를 삽입하여 미수리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조항을 신규 추가하여 자연재해 피해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우리나라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막대한 물적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한경훈>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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