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단란.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발동...문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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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단란.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발동...문 못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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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월 4일까지...제주도 유흥시설 1379곳 대상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처벌...직접판매시설도 '집합금지'

추석연휴를 전후한 시기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연휴가 끝날때까지 이들 유흥시설 업소의 운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고위험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날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 중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오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또 추석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 조치는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곳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되면서 운영이 중지된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유흥시설은 25일 기준 총 1379곳으로, 클럽 및 유흥주점 780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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