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인정
제주지역 스타트업 기업이 전국 최초로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제주형 숙박공유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대표 남성준)가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다자요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고,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의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다자요 또한,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2019년 7월 영업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시에서 모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유숙박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주관 ‘빈집을 활용한 관광숙박업 토론회’ 및 대통령직속 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진행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 첫 과제로 ‘농어촌 빈집 개발 프로젝트’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정부 및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아울러, ㈜다자요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준비 단계부터 진행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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