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은 '말산업', 내용은 '온라인 마권발매'...시민단체 강력 규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말(馬)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긴급히 발의한 건의안이 국민들을 '경마 베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온라인 경마 개설이 목적이었던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겉은 '말 산업'이란 용어로 포장했으나, 내용은 '온라인 마권발매'였던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건의안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의 기반 유지와 말 생산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돼 있다.
도의회는 제안 설명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약 2만3000명의 종사자와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말 산업 기반 유지와 말 생산농가 및 종사자 생계 유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적 내용을 보면, 말 산업 육성 및 종사자 생계유지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온라인 경마'로 귀결되고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온라인 발매를 기반으로 한 마권발매 도입으로 말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의 기반 유지와 말 생산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가 사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들을 경마 베팅으로 끌어들이는데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건의안의 '말산업'이 '경마산업'이었나"라며 "코로나19 핑계로 온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때, 도의회가 경마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자 말 산업 분야의 고통을 강조하며 온라인 경마의 길을 열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며 "마치, 경마장 중단이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침소봉대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오히려 도박사업 규제완화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마사회의 속내가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묻는다"며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온라인 경마를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말산업 분야의 고통이 있다면 그동안 경마를 통해 수익을 축적해 온 마사회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경마사업 중단이 마치 말산업 전체의 문제인양 호도하며, 코로나19의 국면을 이용해 전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 넣으려는 건의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