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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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동.평대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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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피해 최소화, 해양생태계 영향 추가 검토"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지역 해녀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의 심사를 받았지만, 결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4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해상풍력사업으로 어업권 축소로 인한 나잠어업인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전자파 문제, 발전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지난 2018년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 당시 한동리와 평대리 지역 주민들이 합의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현장을 방문하니 바뀐 내용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다"며 변전소가 2018년 풍력발전 지구지정 당시와 현재 계획상 위치가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제주에너지공사의 황우현 사장은 "당초 계획으로는 평대리측에서 리유지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부지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놓고, 반대하니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부지를)원위치 한다고 하면 반대로 평대에서 가만히 있겠나"면서 "제가 알기로, 한동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한다. 다만 처음 합의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갈등이 한동과 평대의 갈등으로 번졌다.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행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상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도 "처음 설정된 것이 변경되면,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추진할 대 처음에 결정한데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반대하면 또 옮기게 되고, 원칙을 벗어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안을)심의하는 것 조차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갈등이 있는)그런 상태라면 집행부가 '심의하지 말아달라.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무소속 양병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환경문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남방큰돌고래를 한번도 보지 않고 문헌으로만 조사한다면, 나중에 이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문헌만이 아니라 실제를 제시해야 이 부분도 믿으려고 할 것"이라며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실측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에 앞서 한동리 해녀 50여명은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 해녀 숨비소리의 절절함이 살아 숨쉬는 한동어촌계 삶의 터전을 짓밟지 말라"라며 력단지 지정 반대를 촉구했다.

해녀들은 성명을 통해 "2015년 경 작성됐다는 동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유치 동의서는 한동리 어촌계원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회의록도 없는 동의서는 무효"라며, "설령 유효하다 해도 '동부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한동 해상풍력지정 동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일대 공유수면 5.63㎢에서 총 사업비 65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총 104.5MW 규모의 5.5MW급 발전기 19대와 해상 및 지중 22.9KV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공사는 지난 2018년 7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주도에 접수했고, 검토보완 등 과정을 거쳐 지난 8월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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