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제주 洞지역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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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제주 洞지역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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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행정시 동지역 적용대상에 포함"

제주 행정시 동(洞) 지역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기존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은 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긴급히 개정안을 발의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도 위 의원의 발의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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