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선물세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이다.
제주도는 대형마트·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 8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 등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한다.
기준을 초과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 미제출 또는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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