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1대 국회, '전태일 3법' 올해 안에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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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대 국회, '전태일 3법' 올해 안에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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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입법 의견서 제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전태일 3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월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9월 19일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며 "법정 기한인 9월 26일을 여유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고 '전태일 3법'에 동의하는 많은 국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한 결과이자 한국 사회 대전환의 출발이 전태일 3법에 있다는 공감"이라며 "우리는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 시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어느 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아뭉개는지 공개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전태일 3법의 의의를 살려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3명에서 33명으로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것"이라며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민중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통해 전태일 3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이를 실천으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하라"며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라"며 전태일 3법을 입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민주노총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제출했다.

한편,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한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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