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체당 1인 20만원, 최대 5명까지 지원
제주시는 노인을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영세사업체다.
노인을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 1개업체당 5인(월 100만원) 한도 내 지원된다. 올해 2분기까지 200개 업체에서 노인 440명을 고용해 5억1500만원이 지원됐다.
신청은 오는 10월5일까지(매분기 마다 신청을 받아 지원계획)이며, 접수장소는 사업체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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