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결국 '눈치 보기'...학생인권조례 장기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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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결국 '눈치 보기'...학생인권조례 장기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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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과반서명 발의 불구, '외부 압력'에 심사보류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려"..."인권침해사례 전수조사" 요구 논란

또 다시 도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눈치 보기' 고질병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장기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제387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이렇다할 결론 없이 심사를 보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유는 찬성과 반대측 대립이 심화되면서 원만한 의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조례 발의안에 서명한 부공남 위원장은 "도의회 들어와서 6년 동안 교육의원을 하면서 근 35년을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왔다"면서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는 "22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들은 보편적 권리를 보호해 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하고 있고, 반면 며칠 전에는 21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연서를 통해 조례를 만들면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렇게 연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제주교육의 현실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동안 40년간 교직생활을 해 온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부 위원장은 "아이들이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심사 보류'였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외부 압박 속에 찬반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 위원장은 "5000명의 도민이 조례 제정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우리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된 결론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강시백 교육의원은 돌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6년이든 3년이든 일정기간 둬서 학생인권침해 사례, 교권침해 사례 전수 조사하라"면서 "이 자료 만들어서 다음 심의할 때 교육위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수조사 요구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침해 사례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안 심사를 재개한다면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상당기간 학생들이 기자회견 및 조례안 제정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전수조사' 요구는 심사 회피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안은 원내 과반 서명으로 발의됐음에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의회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초 이 조례안은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마련됐다. 청원서가 제출된 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지난 6월 조례안이 전격 발의됐다.

발의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은 고은실 의원을 비롯해 부공남,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고현수, 김대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송창권, 양병우,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현길호, 홍명환 의원 등 22명이다.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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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9-24 10:02:21 | 112.***.***.201
제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원제도 존치할 필요없다---> 옳소

무능 교육의회 2020-09-23 19:09:15 | 119.***.***.32
자괴감을 느낌다는 둥 하몀서 학생편을 드는 것 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단체 눈치보는 교육위원들, 그러면서 화살을 교육청으로 돌리는 비겁한 교육의원들. 제주 현안이나 이런 이슈에 단 한번도 제대로운 목소리 못내믄 무능 교육의원들. 이러니 제주에만 유일하게 있는 교육의원제도 존치할 필요없다

ㅉㅉㅉ 2020-09-23 19:01:14 | 110.***.***.57
비겁하고 소신없는 도의회
배짱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