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제류 4만7000여 마리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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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제류 4만7000여 마리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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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사육 중인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접종 대상은 농가 721호가 사육중인 한·육우, 젖소, 염소 등 총 4만 7161마리다.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가능한 '2가(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백신 구입비용은 사육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업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사양 환경이 특수한 방목형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실시되는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없는 정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은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4월과 10월을 정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이 없도록 돼지를 제외한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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