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 47분께 제주시 봉개동의 한 주택에서 친구 B씨(50)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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