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관용차 파손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집행유예
상태바
원희룡 도지사 관용차 파손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를 하던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탑승해 있던 관용차를 파손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A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다 원 지사가 탑승한 관용차가 제주도청을 빠져나가려 하자 운행을 막고 운전석 손잡이와 와이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제주도청 앞 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를 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원 지사가 타고 있던 관용차를 가로막도록 교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선동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제주도지사가 직무를 끝내고 퇴근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일행이 벌인 행위는 국가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과 일행이 벌인 행위는 자칫하면 인명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