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조직개편 '멋대로'...허술한 계약으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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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조직개편 '멋대로'...허술한 계약으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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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자치경찰 대상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 사무를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치경찰단이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자치경찰이 제주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경찰에서 수행하던 12종의 사무를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과, 생활안전과, 교통과 3개과를 임의로 신설하고, 기존 15개팀을 28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직제를 부적정하게 개편해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기구를 임의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운용중인 한시기구에 대해 재검토해 이를 폐지하거나 관련 자치법규에 마련한 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자치경감 승진심사를 진행하면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도 일반승진 대상에 포함해 심의해야 하는데도 승진심사 대상자중 1명이 근속승진 예정 대상자라는 이유로 일반승진심사에서 배제한 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심사를 진행하는등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업체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관리운영을 하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매년 전기설비안전진단 실시결과 통보받은 부적합 판정 시설물에 대해 수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유지관리업체에게 신속히 수리·정비를 하도록 독촉하지 않았고, 시설별 수리·정비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현황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찰로부터 대여 받은 무기·탄약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면서 국가경찰에서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탄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하고, 동일 또는 유사 사무를 처리하면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자치경찰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실증사업 사업관리비를 산정하면서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해 산정할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해 산출한 예정가격 보다 4억8305만원 상당이 저렴하게 산정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산출된 예정가격을 적용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사업관리용역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규정에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복수로 제시된 경우 각각의 경우를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하고, 관련공무원 1명에게 훈계(1명) 조치를 요구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서에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를 공사비가 저렴한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로 계상함으로써 총 5건의 공사에서 3900만9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음향신호기 설치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자재로 구매가 가능한 자재를 사급자재로 계상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사무실 리모델링 전기통신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로 공종분리가 가능한 공사인데도 362만2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신호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과업의 내용과 공사착수 시기가 동일해 통합발주가 가능한 4건의 공사(계약금액 1억3202만8000원)에 대해 사업비를 쪼개거나 공사구역을 나누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자치경찰이 제주지방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제도를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영역인 ‘학교폭력 전담’에서 넓은 관점의 스쿨존 일대 안전(Safety) 개념까지 확대한 점은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를 통해 학교주변의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방범용 CCTV,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식품안전 등 안전위해요인 지도점검 사무가 분야별로 소관 행정청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로는 학교 안전 및 학생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처가 곤란했던 측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선보인 학교안전전담경찰관 제도는 2019년 가을학기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총 92건의 학교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하고 이 중 43건의 안전위해 요인을 제거했으며 2020년 7월 현재 도내 197개교에 학교안전전담경찰관 11명을 지정해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등 학교안전 관리활동을 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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