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메이크업 학원 중도해지, 환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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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메이크업 학원 중도해지, 환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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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 시내에 있는 학원에서 2019년 11월 21일에서 2019년 12월 21일까지 1개월 동안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0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수강하다가 2019년 11월 30일 교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고 2개월 교습비 62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개인 사정으로 학원 측과 남은 교습기간 2개월은 2020년 중에 수강하기로 합의하고 수강을 중단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수강을 재개하였다가 실습 도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수강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 2020년 3월 29일 학원에 이를 알리고 학원 측에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습 중단은 불가하나 저의 사정을 감안해서 교습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고, 저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교습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 측에 잔여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2019년 11월 21일에 학원수강을 계약하였고, 2019년 12월 22일에 수강을 중단한 후 2020년 3월 10일 수강을 재개하였다가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시 수강을 중단했으며, 이후 소비자님이 계약해지를 학원에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학원에서 수강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하여 교습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수강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교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학원은 소비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수업 시작 전에는 수강료 100% 환불, 총 교습기간의 1/3이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기간의 1/2이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기간의 1/2이 경과했다면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이 규정에 따라 학원 측에서 잔여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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