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새벽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1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신흥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다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귀포시내 주택가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서귀포시내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무면허 상태로 일행과 함께 표선에서 남원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두 차량 탑승자 8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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