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화폐 조례도 통과 안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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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화폐 조례도 통과 안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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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업무보고..."절차.과정 무시"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첫 발행을 목표로 지역화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제주도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2일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및 미래전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 관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지역화폐 발생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제주 지역화폐 조례안 보면 카드형, 모바일형 원칙 돼 있다"면서 "지류성(종이형태) 화폐 발행에 대해서 도민 의견 되게 많은데 제주도 지류 화폐 발행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종류와 관련해서, 카드와 모바일형이 선호도 비율이 높다"며 "카드.모바일에 많은 부분이 할당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제주도 현실에서 볼 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되고 있고 일정 부분 지역화폐, 지류에 대한 선호계층들이 존재를 한다"며 종이 형태의 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국장은 "조례 상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원칙으로 했지만, 각계 각층 및 도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지류(종이)도 수용할 태세가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회기 제출된 조례안에, 운영 대행사와 협약,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 위탁 근거 마련하는 조례로 알고 있다"며 "조례 제정 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즉,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저희들 업무 집행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예산 사정이나 업무 절차상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선 진행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나중 조례에 반하지 않는 이상"이라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지난 8월 긴급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사업자 선정)들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보고 당시에는,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내용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주도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도 "(과거에 의회가)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드렸다"면서 "제주도가 그동안 꿈쩍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보고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제주도가 타 지자체를 따라 지역화폐를 만들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모든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과 업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게 법률과 조례"라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도가 조례도 없이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다고 본다"며 "유지보수 등 대행 위탁 근거 마련 다 들어가 있다. 조례에 이런 것 하기 전에 의회와도 협의하고 조례 제정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6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10억원을 합쳐 26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큰 일을 할때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가 200억원"이라며 이 부분 때문에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크고 관심이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회 등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할 때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 진행돼야 한다"며 "24일 조례 심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B국민카드 컨소시엄에 속한 K사가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신용도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K사가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는데, 재무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느냐"면서 "경영상태와 신인도에 대해 제주도가 확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K사의 지난해 매출이 1244억원 상당인데, 단기 순손익은 57억원으로, 4년 연속 단기 순손실"이라며 "K사의 재무재표가 지난해 말 2908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뛰었는데, 부채는 지난해 말 2010억 상당인데 올해 6월에는 8000억원으로 뛰었다"면서 늘어난 자산이 사실상 부채로, K사의 현금 유동성이 불안한 상태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재무관련 사항은 공인된 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서로 판단한다"며 "경영상태.신용평가는 (제주도가)직접 평가하는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이 하고 있고, BBB0 등급으로 평가가 나왔다"며 공인된 기관의 평가에서 K사가 낮지 않은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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