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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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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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의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받은 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지난 7월 1일 오전 중국인 D씨(48)를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경찰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A씨와 B씨, D씨는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외 무단이탈을 시도한 D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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