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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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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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영진 / 서귀포시 서홍동 복지환경과
강영진 / 서귀포시 서홍동 복지환경과. ⓒ헤드라인제주
강영진 / 서귀포시 서홍동 복지환경과. ⓒ헤드라인제주
오늘 아침도 출근과 동시에 마을 순찰을 시작한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다. 기동반을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서홍동 거리에 현수막 등이 하루 이상 걸려 있는 경우는 드물다.
 
광고물 정비 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런 것도 불법이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물론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이란 것을 모르고 있다. 특히 내 땅, 내 건물에 달았는데 머가 문제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이라 정의하고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예시하고 있다. 설치된 곳의 소유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언급하면 담배꽁초 버리면 부과되는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현수막을 예를 들면 동지역인 경우 면적 3㎡ 미만은 8~14만원, ㎡~5㎡ 미만은 22~32만원, 5㎡~10㎡ 미만은 42~75만원, ㎡ 이상은 80만원+10㎡ 초과하는 면적당 15만원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보통 제작되는 길이 7m에 폭 0.7m인 경우 32만원이 부과된다. 현수막 1개를 그것도 반나절 거는 비용으로 생각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아파트 분양과 같이 규모가 있는 것들은 보통 20개 이상 설치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최고금액인 500만원이 부과된다.
 
길거리에 보이는 에어라이트, 베너, 입간판 또한 같다. 인도에 설치되어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을 방해하는 등 현수막 못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단속을 하면 역시 몰랐다는 말이나 요즘 같은 경기에 이런 단속을 한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설치한 광고물 때문에 인도의 반이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물론 현제 상황이 힘들기는 하나 불법광고물로 경쟁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강영진 / 서귀포시 서홍동 복지환경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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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2020-09-23 12:46:00 | 14.***.***.243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수정되었습니다.

40 2020-09-23 11:56:01 | 220.***.***.178
기사 내용이 중복되어서 붙여넣기 되어있네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