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임금교섭, 노동자 목소리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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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준공영제 임금교섭, 노동자 목소리 담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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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성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2020년 임금교섭에는 반드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면서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버스노동자를 대변했던 공동교섭대표노조는 과잉근로를 억제하여 도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사용자가 원하는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그대로이면서 연장근로시간 인정근거는 줄어드는 노동환경 악화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최저 임금인상과 불합리한 항목 개입으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잘못된 임금구조를 이번 2020년 임금교섭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올해 임금교섭에서는 2019년 표준운송원가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2.6%와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합친 5.4%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선지급 되지 않으며, 연봉에 포함되지 않기에 2019년 연봉에서 연봉항목이 아닌 연차수당선지급금을 제외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5.4%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월 만근일을 12일로 하고 만근수당 5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무사고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12일 만근기준 기본급으로 년 400% 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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