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들 민주시민 성장 발판...꼭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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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학생들 민주시민 성장 발판...꼭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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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사단체, 인권조례 조속한 제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인권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제주네트워크 등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어떤 정치적 쟁점도 논쟁도 거두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 제정을 시작한 것도 학생들로, 학생인권조례는 정치논리, 경제논리, 종교논리 다 내려놓고 학생 중심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학교가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충돌하지 않는 학교공동체 인권 체험현장"이라며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는 여전히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고 교사는 다시 학생을 통제하는 복종과 위계적인 학교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에서 인권 보장의 학교로 변화해야 하고, 학교는 한 명의 시민으로 학생을 존중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미래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사항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 △복지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조례안 발의는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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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도 2020-09-22 12:46:46 | 112.***.***.179
교사들도 원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