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도 주민.의회가 요구하면 '주민투표'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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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도 주민.의회가 요구하면 '주민투표'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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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정책사업 명분 일방적 추진 안돼"

국가정책사업인 경우에도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다.

특히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로 주민투표 실시를 포함한 도민공론화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시계획이 최종 고시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등과 같은 이슈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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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2020-09-22 20:44:23 | 211.***.***.4
오영훈 기고만장하지마라 권력은영원하지않다 말이좋아 주민투표지 뭐든머리수로결정하냐?
국회의원이면지역구만생각하지말고동서남북제주도전체를살펴라

도민 2020-09-22 13:15:47 | 211.***.***.170
내땅은 무조건 안되고 니땅은 되고
국책사업 할곳이 하나도 없겠네
왕창 퍼주기 전에는................

jssa 2020-09-22 11:43:31 | 117.***.***.196
주민투표도 필요없다...내땅은 무조건 안된다....그것만 알아둬라~~영훈아~~~그딴씩으로 하면 나라 기간산업.국책사업 잘도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