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법인.단체 대상 전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도, 문화예술법인.단체 대상 전문단체 지정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18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됐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법인은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미술분야 법인·단체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 연수(年數)와 관계없이 2건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열고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망 법인 및 단체는 지정 신청서 작성해 도 문화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내 도정뉴스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주도 문화정책과(전화 710-3413)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