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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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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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창운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장
문창운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장. ⓒ헤드라인제주
문창운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장. ⓒ헤드라인제주

다음 주면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추석 연휴기간 가급적 이동 제한을 당부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세를 보여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많은 인파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공항, 항만,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건물의 비상구 유지 관리 또한 중요한 때이다.

비상구는 언젠가 당신이 피난할 곳일 수도 있는 최소한의 안전 존(ZONE)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검은 연기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래 내가 들어 왔던 문으로만 고집하여 되돌아가려고 하는 귀소본능, 한 사람의 의해 많은 군중이 안전한 피난 방향인지도 모른 체 일단 일제히 따라가려고 하는 추종본능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화재시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화재시 분산 피난을 유도하고자 대부분의 건물에는 주요 주출입구 외에 별도로 반대쪽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 여러 개의 비상구가 설계, 시공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 사로 잡혀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곤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신고포상을 활성화 하고자 지난 2019년 10월 10일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을 차단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인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만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내용의 사실 및 불법행위 여부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사실로 인정되었을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신고인에게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은 항시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주위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길 바라며 소방시설등 신고포상제 관심과 함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를 부탁드린다. <문창운 /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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