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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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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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5차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 교육.종교계 보수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제주도민에게 해가 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피해가 학생과 교사에게 가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갈등을 만들게 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권과 부모의 양육권이 약화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제39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주출장소가 설치돼 있음에도 학생인권을 전담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행정이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은 사법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치 않으며, 더군다나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치가 않다"며 "인권옹호관을 두면 교육 상담권의 상당 부분이 넘겨져 교장과 교사의 교권은 위축되거나 제한되고, 학내 불필요한 갈등과 편가르기 식의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현재보다 더 나아진 점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현저히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제주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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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5:08:04 | 112.***.***.179
선동과 날조! 정말 놀랍습니다! 전수조사 하먄 기독교인 99% 나오나요?

김윤미 2020-09-21 17:52:51 | 221.***.***.211
와 어머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교조 교육감이 휘젓고 다니는 교육현실에 앞장서지는 못하지만 응원합니다!!